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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성립과 효력, 성년후견, 부재와 실종에 관한 국제재판관할Suggestions for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Rules on Parentage Dispute, Child Custody, or Other Related Cases

Other Titles
Suggestions for Legislation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al Rules on Parentage Dispute, Child Custody, or Other Related Cases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Jun-2015
Publisher
한국국제사법학회
Keywords
Judicial Jurisdiction; Family Substantial Connection; Jurisdiction Based on Domicile; Jurisdiction Based on Nationality; Child Custody; Protection of Adults; 국제재판관할; 주소지관할; 본국관할; 미성년자 보호; 성년후견
Citation
국제사법연구, v.21, no.1, pp 3 - 56
Pages
54
Journal Title
국제사법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3
End Page
5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418
ISSN
1738-6306
Abstract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인 실질적 관련성은 가사사건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방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 관련 사건, 성년후견 관련사건, 부재와 실종 사건의 경우에는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각각의 사건유형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국제재판관할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로 친생자관계 사건의 경우에는 친자관계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확보를 위해 자녀의 주소지와 이를 보충하기 위한 부모의 본국을 조합한 관할규칙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로 입양에 관한 사건에서는 미성년자인 양자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보호사건에 준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미성년자 보호사건의 경우에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마련된 1996년 헤이그 협약과의 정합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로 성년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미성년자 보호사건과 비슷하지만 피후견인이 성년자이기 때문에 본국과의 관련성이 더 강하고 재산관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피후견인의 주소지를 원칙적인 관할원인으로 하되 긴급관할의 일환으로서 본국관할이나 재산소재지 관할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로 부재와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들은 성질을 달리한다는 점을 중시하여 부재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최후주소지를, 실종에 대해서는 본국 또는 확인할 수 있는 최후주소지를 각각 관할원인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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