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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垂簾聽政의 특징 -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of Sooryeomchongjeong(垂簾聽政) in the 19th century

Other Titles
Characteristics of Sooryeomchongjeong(垂簾聽政) in the 19th century
Authors
임혜련
Issue Date
Mar-2009
Publisher
조선시대사학회
Keywords
Sooryeomcheongjeong(垂簾聽政); dual system of Sooryeom(垂簾); Chadae(次對); division of role Cheolryeom(撤簾); political system; 수렴청정; 수렴설치의 이원화; 차대; 업무 분담; 철렴; 정치제도
Citation
조선시대사학보, no.48, pp 255 - 289
Pages
35
Journal Title
조선시대사학보
Number
48
Start Page
255
End Page
28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5630
ISSN
1226-5705
Abstract
19세기의 垂簾聽政은 제도적으로 정비된 ‘垂簾聽政節目’에 근거하여 합법적이고 公的으로 운영되었다. 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렴 설치의 이원화이다. 즉 수렴은 정기적으로는 차대에서, 비정기적으로는 신료들을 만나는 소견에서 설치하였다. 정기적ㆍ비정기적으로 수렴이 설치된 것은 대비의 정국 참여가 일정한 규칙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 진 것을 의미한다. 둘째, 왕과 대비의 업무 처리가 분담되었다. 왕과 대비는 차대에서 정국 업무를 처리할 때 분담하여 하교하였고, 인사권을 행사할 때에도 분담하여 처리하였다. 왕은 신료들의 천망에 낙점하였고, 대비는 특지나 중비를 통해 관료들의 인사를 단행하였다. 또한 국왕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왕조국가의 수장이었던 만큼 상소의 처리와 경연에서 대왕대비와 함께 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왕은 국정을 파악하고, 신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익혀 갈 수 있었다. 셋째, 정국 운영방식이 시기별로 차이를 지닌다. 이것은 대왕대비의 성향과 정치적 배경, 국왕의 즉위 시 상황과 정통성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넷째, 撤簾이 제도화 되었다. 19세기의 철렴은 대체로 왕의 나이가 15세가 되면 시행되었고, 철렴 이후에는 대왕대비의 정치참여가 없었다. 이러한 특징은 수렴청정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정치적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19세기 수렴청정의 특징을 통해 유교국가 조선에서 여성인 대비에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이유를 알 수 있다. 수렴청정은 왕조국가에서 어린 왕, 혹은 왕이 될 준비를 하지 못한 왕이 즉위하였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체제의 불안 혹은 붕괴의 위협을 막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19세기의 수렴청정은 정치제도로서 규정에 맞게 시행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효용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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