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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이행을 위한 미국의 증명표장제도 검토Review on the American Certification Mark System As an Implementation of KORUS FTA

Other Titles
Review on the American Certification Mark System As an Implementation of KORUS FTA
Authors
김원오
Issue Date
Sep-2007
Publisher
세창출판사
Keywords
certification mark; geographical indication; trademark; collective mark; Lanham Act; trademark law revision
Citation
창작과 권리, v.48, pp 35 - 63
Pages
29
Journal Title
창작과 권리
Volume
48
Start Page
35
End Page
63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6027
ISSN
1226-0509
Abstract
1. 한․미 FTA 협정문 채택의 과정과 협정문의 내용 (1) 한․미간에 2004년 11월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한․미 통상 장관회의에서 양국간 FTA 추진가능성이 논의된 바 있다. 그 이래 2006년 2월 3일 한국과 미국 정부가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후 만 1년 2개월 만에 수 차례의 기나 긴 협상절차를 거쳐 2007년 4월 2일 전격 타결되었다. 이제 한․미 FTA는 국회의 비준을 거쳐 2008년 4월 1일 공식 발효될 예정 이다. (2) 협정문에 포함된 증명표장제도 한․미 FTA 협정문 제18.2조의2에 의하면 “각 당사국은 상표가 증명표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지리적 표시가 상표로서 보호될 자격이 있음을 규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한․미 FTA 협정을 위해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해졌다. 나아가 한․미 FTA이행의 문제를 떠나서도 증명표장제도의 도입은 ⅰ) 상표의 품질보증기능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고, ⅱ) 표장제도 운영의 본질적 요구인 수요자에게 올바른 상품 선택의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게 되며, ⅲ) 최근 정부기관, 지자체, 민간단체(사단법인, 협회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인증 마크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아울러 ⅳ) 탄탄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에게 일정 품질 이상의 상품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인증 마크제가 활성화되면 중소기업 진흥책의 일환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기존의 단체표장제도와의 관계, 충돌의 여지가 있는 부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유의점 등이 도입의 전제적 문제로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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