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의 종교 : 건국초기 미국 시민종교의 형성A Religion of “National Integration” : Formation of Civil Religion in Early America
- Other Titles
- A Religion of “National Integration” : Formation of Civil Religion in Early America
- Authors
- 박은진
- Issue Date
- Feb-2015
- Publisher
-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 Keywords
- 시민종교; 연합헌장; 미국헌법수정조항 1조; 공식종교; 기독교; Civil Religion; Articles of Confederation; the First Amendment; Established Religion; Christianity
- Citation
- 다문화사회연구, v.8, no.1, pp 231 - 254
- Pages
- 24
- Journal Title
- 다문화사회연구
- Volume
- 8
- Number
- 1
- Start Page
- 231
- End Page
- 254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639
- DOI
- 10.15685/jms.2015.02.8.1.231
- ISSN
- 2005-2553
- Abstract
- 독립혁명을 통해 영국왕정으로부터 결별한 후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합헌장체제하에서의 미국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게 되었다. 국민통합이 시급한 당면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였던 국교가 미국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새로 제정된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공식종교를 지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종파 및 종교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종파를 미국의 공식종교로 삼을 수도 없었다.
혼란스런 시기에 공식종교의 부재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민종교’ 형성으로 이어졌다. 국민통합이라는 대명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인 미국시민종교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하였다. 미국인들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통합할 뿐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사명을 규정하고 제시하며 이끌어줄 버팀목으로서의 기능을 기독교가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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