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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집단소송제도의 기능과 한계: 역사적 분석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US class actions: an historical analysis

Other Titles
The fun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US class actions: an historical analysis
Authors
변진석
Issue Date
Dec-2014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집단소송; 기업가형 변호사; 고엽제소송; 집단피해 불법행위; Class Action; entrepreneurial lawyering; public law litigation; private attorney general; global peace.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5, no.3, pp 135 - 169
Pages
35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25
Number
3
Start Page
135
End Page
16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725
ISSN
1225-4746
Abstract
1966년 연방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마련된 현재 미국의 집단소송제도는 소액의 청구권을 실현하고, 정부의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기여했을 뿐만아니라 대규모 사회문제를 사법과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제도적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집단소송에 대한 제도적 성공은 변호사의 금전적 이득이라는 동기에 대한 의존, 합의에 의한 해결을 과도하게 추구함으로써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정하였다. 그리고 집단소송이 대규모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집단소송의 성격이 변질되는 결과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책이 시도되고 있지만 그러한 문제가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는 그러한 집단소송의 문제점이 변호사의 이윤동기 등 바로 집단소송이 가지는 제도적 동력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금전적 동기를 제한할 경우 제도로서 집단소송의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집단소송에 대한 논의와 도입은 집단소송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집단소송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단소송의 긍정적인 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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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un, Jin S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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