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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특례법상의 특수강간치상죄에 대한 미수범의 성립여부open accessÜber die Strafbarkeit des Versuchs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Other Titles
Über die Strafbarkeit des Versuchs beim erfolgsqualifizierten Delikt
Authors
이경열
Issue Date
Nov-2014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Versuch des erfolgsqualifizierten Delikts; Unmittelbarkeitsprinzip; Begriffsbestimmung des Versuchs; Schuldprinzip; Kombinationsdelikt; Therorie der Handlungsgefährlichkeit & Erfolgsgefährlichkeit;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직접성의 원칙; 미수개념의 설정; 책임주의; 결합범; 행위기준설과 결과기준설
Citation
서울법학, v.22, no.2, pp 263 - 301
Pages
39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263
End Page
30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757
DOI
10.15821/slr.2014.22.2.008
ISSN
1976-5169
Abstract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의 기본범죄와 과실의 중한 결과발생이 결합된 범죄유형으로 독립된 불법내용을 지닌 독자적 범죄에 해당하는데, 최근에는 과실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지만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특히, 그에 대한 미수범처벌규정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인정하는 몇몇 하급심법원의 판결이 있지만 대법원은 일관되게 이 경우를 기수범으로 처벌하는 부정설의 입장이다. 대법원 2013도7138 판결도 성폭력특례법 제15조에 따르는 미수범처벌규정은 동법 제8조제1항의 전단(강간등상해)에만 적용되며 후단의 결과적 가중범(강간등치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종전입장을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주장을 받아들여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하려는 항소심법원의 상세한 판결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 없이 기존 입장만을 답습하는 것에는 의문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 2013도7138 판결의 판시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성립을 주장하는 대구고등법원 2012노776 판결의 이유에 대해 분석적인 반론을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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