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Irrtum über Tatumstände und seine Abgrenzung im § 15 I des KorStGB

Other Titles
Irrtum über Tatumstände und seine Abgrenzung im § 15 I des KorStGB
Authors
이경열
Issue Date
Sep-2014
Publisher
법학연구원
Keywords
§ 15 I des KorStGB; Strafrechtswissenschaft von Paul K. Ryu; Tatsachenirrtum; Tatbestandsirrtum; Irrtum über unrechtausschließende Umstände; Irrtum über Tatbestands-Varianten; 형법 제15조 제1항; 유기천 형법학; 사실의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
Citation
성균관법학, v.26, no.3, pp 209 - 248
Pages
40
Journal Title
성균관법학
Volume
26
Number
3
Start Page
209
End Page
24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805
DOI
10.17008/skklr.2014.26.3.007
ISSN
1229-943X
Abstract
1) 형법 제15조제1항 사실의 착오를 해명하는 형법학계의 논의는 구성요건착오라는 법형상의 개념설명과 착오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설정에서부터 일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각칙의 구체적 사례해결과 형법총론에서 착오이론의 귀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불일치는 최근 형법 제15조제1항의 성격과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범위를 재구성하는 총론이론구성의 逆流도 초래하고 있다. 형법시행 반세기를 거치면서 찾아 온 착오이론의 난맥상은 형법해석학의 유기적ㆍ체계적 연구방법을 총론이해에만 국한되게 하였으며, 각칙의 이해에는 문제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사고체계의 전환은 결국, 형법 제15조제1항, 구성요건착오의 총론적 해결과 개별적 각칙의 해결간의 불일치 내지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각칙해결의 개별ㆍ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론분야에서 착오이론의 구성과 결론을 달리해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착오이론의 닥친 혼란적 상황을 종결시키고, 형법총론의 이론적 귀결이 각론에서의 개별적 결론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을 중심으로 몇몇 문제영역을 검토하였으며 그와 같은 혼란의 도화선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이 연구에서 분석ㆍ판단한, 구성요건적 착오유형의 분류기준설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물론 그 구분기준이 여기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형법학문 제1세대의 이해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해의 선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재조명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의 성과는 학문후속ㆍ제4세대에게 형법학의 착오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문 제1세대의 이론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함에도 기여할 것이다. 2) 형법의 규정형식을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인식’에 해당하는 고의ㆍ과실의 영역(제13조, 제14조)과, 범죄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발생사실과 ‘불일치’하는 착오이론의 문제(제15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의ㆍ과실의 이론영역과 착오의 문제영역을 구분하는 종래의 체계분석방법은 형법 제15조제1항을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불일치의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죄질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의 차이를 도외시한데서 연유하는 법정적 부합설의 내용에 대한 오해다. 즉, 제15조제1항적용의 외연은 - 구체적 부합설의 설명처럼 - 동종의 범죄간에 형의 가감이 있는 기본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관계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더라도 범죄의 성질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에서는 제15조제1항은 인식과 발생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할 때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이한 구성요건간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범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유형으로 분류하는 죄질부합설에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 구성요건의 실질을 중시하더라도 그 형식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언명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형법 제136조의 ‘집행되는 공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제307조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이중적 착오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구성요건의 규범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오인’은 이른바 ‘중첩적 착오’라는 새로운 논의영역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형사실무의 태도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