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후 국가건설과정에서의 성불평등구조의 형성: 보통선거법과 제헌헌법 작성과정을 중심으로The Formation of Gender Unequ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 Other Titles
- The Formation of Gender Unequal Structure in the Process of Nation Building after the independence of Korea
- Authors
- 유숙란
- Issue Date
- Jun-2005
- Publisher
- 한국정치학회
- Keywords
- 성불평등구조; 성 인지 헌법; 보통선거법; 여성의석 특별 편법; 평등권; 남녀동권.
- Citation
- 한국정치학회보, v.39, no.2, pp 277 - 299
- Pages
- 23
- Journal Title
- 한국정치학회보
- Volume
- 39
- Number
- 2
- Start Page
- 277
- End Page
- 299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8287
- ISSN
- 1229-506X
- Abstract
- 1945년에서 1948년까지의 3년은 일제 식민지배에서 광복을 되찾고 근대 독립국가를 수립하는 국가형성과정이며 일종의‘이행기’에 해당된다. 이 3년간의 이행기는 보통선거법(국회의원선거법)과 국가의 근본규범인 헌법을 작성하는 토대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권력구조의 근본 틀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러한 이행기의 권력구조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젠더가 어느 정도로 인식되고 반영되었는지를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국가형성기에 여성의 참정권과 남녀동등권 조항이 선거법과 헌법 작성과정에서 여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형식적인 평등조항의 삽입에 불과하였고 실질적인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기존의 성불평등구조가 근본적으로는 개선되지 않았음을 밝혀보았다.사실상 불평등한 선거방식에 의해 과도입법의원과 제헌의회가 구성되었으며, 그 결과 여성이 거의 배제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법과 헌법이 만들어졌다.1947년 과도입법의원의 선거법작성과정에서 최초로 여성의석 특별할당제라는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획기적인 제안이 4명의 여성의원에 의해 추진되었지만, 객관적인 평등을 주장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질 수 없었다.또한 여성의원이 한명도 진출하지 못한 제헌의회의 헌법작성과정에서는 남성의원의 시각에서 실질적인 남녀 동등권을 위한 조항이 삽입되었지만 가부장적 구도를 극복하지 못한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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