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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이적활동에 대한 안보형법적인 대책 검토Examination of Laws against Anti-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

Other Titles
Examination of Laws against Anti-State Activities in Cyberspace
Authors
이경열
Issue Date
Jun-2014
Publisher
한국국가정보학회
Keywords
acts benefiting the enemy; group benefiting the enemy; Anti-state organizations; cyber attack; cyber terrorism; national security law; National Cyber Security Center; 이적행위;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사이버 공격; 사이버 테러; 국가보안법; 국가사이버안전센터
Citation
국가정보연구, v.7, no.1, pp 203 - 247
Pages
45
Journal Title
국가정보연구
Volume
7
Number
1
Start Page
203
End Page
24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921
ISSN
2005-1840
Abstract
급속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고도정보화 사회의 도래는 컴퓨터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 의해 창조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와 국가기능의 장애 등 그 부작용과 역기능에 대한우려도 동시에 증가시켰다. 최근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종북∙이적활동 등 국가보안법 위반사건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이적활동은 더욱 전문화되고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그폐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도 거의 사이버테러 수준의 전산망침해사고, 예컨대 2004.6월 국가∙공공기관 전산망 해킹, 2009. 7월 DDoS 공격, 2011.3월, DDoS 공격, 2011. 4월 농협전산망 마비사건, 2012. 6월 중앙일보 해킹 사건, 2013. 3월 방송사∙금융기관전산망 마비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의해 최근 자행되고 있는 사이버이적활동이나 테러행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감시하기 위한 안보형법적인 입법대책의 마련을 목표로 하고 특히, 최근에 국회에 제안된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사이버 이적활동이나 테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하여관련법에서 사이버 이적활동 내지 테러행위의 명확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전담하는 대응기관의 명시와 법률적 위상을 부여함으로써 사이버테러 등에 신속한 대응과 관련기관들의조율체계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전담대응기관의 권력적 기능∙활동에 대한 법제도적인 견제대책으로 그 권한행사에 대한 보고를 국회에 할 의무를 부과하고 또 국회에게 감사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각종 형사특별법에 산재하는 사이버범죄 관련 처벌규정과 이들 처벌규정간법정형의 불균형 문제, 더 나아가 최근에 자행되고 있는 테러수준의 사이버위협이나 공격에 대한통합적인 방지대책의 부재를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이러한 유형의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인 형사입법적인 대책으로서 국가보안법개정안에서 제안된 바 있는 법원의 이적단체 해산명령제도의 도입(안 제7조의2)과 이적단체 및 유사 대체단체의 활동금지제도의 신설(안 제7조의4 참조) 을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안보형법적 대응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와 같은 국가적 법익에 실질적 위해를 끼칠 현실적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침해행위의 사전단계에까지 그 처벌시기를 앞당기는 형법정책보다는 오히려, 국가보안법에 내재하는 기존의 문제를 극복하고 비판적 논의를 적극 수용하는 개정방향의 설정하고 사이버 이적활동에 대한 사후처벌의 확실성과 엄정성을 확보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 형사정책이라고 제언하였다. 확실한 처벌이 가혹하나 피할 수 있는 처벌보다 더욱 강력한 범죄억지력을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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