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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法上當事者訴訟의 發展과 課題 - 行政訴訟法改正論議와 判例의 動向에 대한批判的考察을 中心으로 -Entwicklung und Aufgaben von Parteistreitigkeit in Korea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 Revisionsdiskussio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und Entwicklungstendenzen der Rechtsprechung ‑

Other Titles
Entwicklung und Aufgaben von Parteistreitigkeit in Korea ‑ Zugleich eine kritische Betrachtung zu Revisionsdiskussion des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es und Entwicklungstendenzen der Rechtsprechung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Jun-2014
Publisher
한국행정판례연구회
Keywords
Parteistreitigkeit; Leistungsklage; Feststellungsklage; Anfechtungsklage; formelle Parteistreitigkeit; Streitgegenstand; 당사자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항고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 소송물
Citation
행정판례연구, v.19, no.1, pp 275 - 310
Pages
36
Journal Title
행정판례연구
Volume
19
Number
1
Start Page
275
End Page
31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5986
ISSN
1599-7413
Abstract
공법상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의 개정에 있어서도 주요한 쟁점의 하나인데, 2013년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당사자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당사자소송의 개념이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소송의 대상으로 손실보상․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등이 구체화적으로 열거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당사자소송의 개정안은 개정위원회의 시안과 차이가 있다. 행정소송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에 기여해야 한다.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은 대상․당사자․제소기간의 제한 등에서 서로 구별되나, 사회보장급부와 관련된 영역에서 양 소송이 교착하는 영역도 존재한다. 이러한 영역에서 소송형식의 선택에 대하여 학설 및 판례가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선택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당사자소송의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법률의 개정뿐만 판례를 통해서도 이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소송은 이행소송과 확인소송으로서의 성질을 모두 가진다. 사실행위에 대한 당사자소송의 허용,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규범제정요구소송의 실현, 이행소송의 형식에 의한 기관 사이의 쟁송 등 당사자소송의 실험영역은 매우 넓다. 이와 같이 당사자소송의 발전과 활성화는 행정소송법의 발전에 대한 중요한 척도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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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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