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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연구 -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을 중심으로 -A Study on Whistleblowing system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ther Titles
A Study on Whistleblowing systems and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uthors
조수영
Issue Date
Nov-2011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보호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법; Whistleblower; Whistleblowing systems;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Act; Whistleblower; Whistleblowing systems; Whistleblower Protection Act;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ti-Corruption Act
Citation
공법학연구, v.12, no.4, pp 137 - 164
Pages
28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12
Number
4
Start Page
137
End Page
16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2025
DOI
10.31779/plj.12.4.201111.006006
ISSN
1598-1304
Abstract
공익신고자는 공익을 위해 자신이 소속된 조직의 비리나 부정의를 국가 등에 신고하는 자로, 공익침해의 방지차원에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우선 공공영역의 부패척결을 위해 지난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하였고, 이를 공익신고자보호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공공부문의 부패척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부패방지 등을 위한 공공영역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발생빈도가 높아져 국민 생활의 안정이나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형성을 위협하게 되었다. 때문에 공정한 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의 행정조사에 도움을 주는 공익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그 법이 바로 공익신고자보호법이다. 이 법은 법정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적 목적의 신고자를 보호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지난 9월 30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법은 그동안 공공부문에만 머물렀던 공익신고자의 보호를 민간영역에 까지 확대하여 법제화했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법에 근거하여 공익신고자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익신고자보호의 필요성가 공익신고자호보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헌법적 근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재 시행중인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더불어 비교법적 차원에서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검토하여 동법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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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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