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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통신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 전화, e-mail, fax 등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의 적법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Communication Privacy at Workplaces - Focused on the legality of restriction on user's communication through telephone, e-mail, fax etc. -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Communication Privacy at Workplaces - Focused on the legality of restriction on user's communication through telephone, e-mail, fax etc. -
Authors
이재용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Keywords
Restrictions on Communication; Communication Privacy; Wire Tapping; Confidentiality of Communication; Freedom of Communication; 통신제한조치; 통신프라이버시; 감청; 통신의 비밀; 통신의 자유
Citation
법학연구, v.19, no.2, pp 359 - 389
Pages
31
Journal Title
법학연구
Volume
19
Number
2
Start Page
359
End Page
38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2036
ISSN
1226-8879
Abstract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헌법 제18조) 이러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등 관련 법률은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통신프라이버시 침해 사례는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우선 전화, e-mail, fax 등 기업내 통신수단에 대한 사용자의 통신제한조치를 유형화하고, 각각의 경우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 현재 사업장에서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통신제한조치의 다수가 현행법에 저촉될 소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물론 사용자에 의하여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통신제한조치는 기업의 영업비밀보호 등 합법적인 사용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측면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용자가 행하는 통신제한조치의 정당화 근거는 없는지, 특히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정당행위의 인정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보았다. 우리나라 판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의 성립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그 범위는 사실관계와 법률관계의 합목적적 해석을 통해 사안별로 확정될 수밖에 없는 상대적ㆍ불확정적인 개념이란 점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행해지는 통신제한조치의 유형과 요건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사협의 등에 사전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거나, 일본의 경우처럼 별도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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