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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상 동성애자의 권리 —Romer 사건과 Lawrence 사건 검토를 중심으로—The Rights of Homosexual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cused on Romer v. Evans and Lawrence v. Texas—

Other Titles
The Rights of Homosexual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Focused on Romer v. Evans and Lawrence v. Texas—
Authors
박승호
Issue Date
Aug-2011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Homosexual; Sexual Orientation; Sodomy; The Right to Privacy; Rational Basis Review;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qual Protection Clause; Due Process Clause; Fundamental Right; 동성애자; 적법절차조항; 평등보호조항; 합리성심사; 성적지향; 변태성행위; 더 엄격한 형태의 합리성심사; 미연방대법원; 기본적 권리; 프라이버시권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2, no.2, pp 203 - 242
Pages
40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22
Number
2
Start Page
203
End Page
24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6969
ISSN
1225-4746
Abstract
동성애자는 오랜 세월 혐오의 대상이었고 많은 차별의 대상이었다. 미국에서 동성애자가 어둠 속에서 나와 자신의 권리를 사회적으로 문제삼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들어 와서이다. 1960년대에는 동성애를 직접 쟁점으로 삼지 않고, 프라이버시나 음란성 여부 등의 간접적인 문제에 대해 논쟁이 이루어졌으며, 1970년대에는 동성애자의 정체성 문제처럼 직접적인 문제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1980년대에는 합의에 의한 변태성행위(sodomy)가 허용되는지, 동성애자의 군입대가 허용되는지 등과 같은 구체적인 문제가 거론되었다. 1990년대에는 동성애에 대해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클린턴 행정부가 집권하면서 동성애가 본격적으로 정치쟁점이 되었다. 2000년대에는 미연방대법원이 동성애자에 대해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고, 급기야 2003년에는 Lawrence 사건에서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위반되어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Bowers 사건(1986)은 프라이버시권을 결혼, 가족, 출산 등의 특정한 생활영역 안에서의 사적인 선택이나 행동을 보호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동성애자가 변태성행위를 할 권리는 프라이버시권과 무관하며 헌법이 보호하는 ‘기본적 권리’가 아니라고 함으로써 동성애자들을 좌절시켰다. Romer 사건(1996)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당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시조례들을 무효화하는 Colorado 주헌법 수정2조가 미연방헌법의 평등보호 조항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사건인데,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확인한 사건이다. Lawrence 사건(2003)은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Texas주법에 관한 것으로서, 인간의 성행위를 규제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다수의견의 태도가 변화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성간 변태성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Bowers 사건을 번복하면서, 동성간에 은밀한 성행위를 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 조항이 보장하는 자유의 행사라고 하였다. 미국에서 동성애자의 헌법상 권리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어 왔다. 혐오의 대상이었으며 AIDS 전파의 주범으로 인식되었고 차별의 대상이었던 동성애자는 오늘날 (물론 일부 주이기는 하지만)혼인까지도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확보하였다. 아직 많은 법적 문제들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지금보다 진전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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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eung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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