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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대항요건과 주주명부의 명의개서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issuance of share-certificate &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Other Titles
Transfer of Shares made before issuance of share-certificate & entry of change of holders in the Register of Shareholders
Authors
성민섭
Issue Date
Feb-2011
Publisher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Citation
홍익법학, v.12, no.1, pp 453 - 481
Pages
29
Journal Title
홍익법학
Volume
12
Number
1
Start Page
453
End Page
48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101
DOI
10.16960/jhlr.12.1.201102.453
ISSN
1975-9576
Abstract
상법은 "회사는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지체없이 주권을 발행하여야 한다"(제355조 제1항)고 하면서, 이에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35조 제1항 19호). 그리고, 주식의 양도는 반드시 "주권의 교부"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제336조 제1항),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제335조 제3항 본문)고 그 무효를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이지만 상당수가 폐쇄적인 비상장 중소기업이어서, 설립 후 수년이 지나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양도증서나 주금납입증명 등에 의해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오히려 관행화되어 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상법은 1984년 개정시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허용하였다. 하지만, 그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관련 쟁점들에 대한 학설이 다양하고 많지 않은 판례도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본고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0.10.14. 판결 2009다89665(이하 "본 판결"이라 함)을 중심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에 관한 다양한 쟁점들, 그 중에서도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 글이다. 먼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 제도를 개관한 후 통설과 판례가 민법 제450조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주식양도인의 양도통지 혹은 회사의 승낙을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주권발행 전 주식양수인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관련하여, 민법 제450조에 의한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하여, 주식양도거래가 개인법상의 거래이지만 단체법적 속성을 겸유한 이중성을 지니고 있으며, 주주명부의 명의개서 제도는 주식회사 제도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술적 제도임을 논증하였다. 다음으로,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 특히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 구비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주주명부상명의개서의 관계에 대한 기존 학설들을 모두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주식양수인이 민법 제450조의 대항요건을 구비하면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와 무관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현행법 해석론상 가장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과 별개로 주식양수인의 주주명부 명의개서는 필요함을 지적하고 그 절차를 설명한 후, 마지막으로 본고의 결론을 토대로 본 판결의 문제점 등 필자의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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