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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과 비국가행위자 ― 비정부단체의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Non-state Actors: Status and Role of NGOs

Other Titles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Non-state Actors: Status and Role of NGOs
Authors
정경수
Issue Date
Dec-2010
Keywords
International Law; Human Rights; Non-state Acto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amicus curiae brief; locus standi; 국제법; 인권; 비국가행위자; 비정부단체; 법정의견서; 제소자격
Citation
서울국제법연구, v.17, no.2, pp 35 - 57
Pages
23
Journal Title
서울국제법연구
Volume
17
Number
2
Start Page
35
End Page
5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172
ISSN
1226-3508
2671-6747
Abstract
1945년 이후 국제사회의 중요한 특징은 국가들이 독점하던 국제질서에 다양한 비국가행위자들이 등장하고 참여하는 것이다. 비국가행위자는 법적으로 또는 사실적으로 국제법과 직접간접으로 연계되고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 논문은 국제인권법의 국가중심 패러다임이라는 기본토대 위에서 비국가행위자, 특히 비정부단체에 관한 제반 현상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비국가행위자의 법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비정부단체는 국제인권규범과 기준의 정립에 있어서 국가간 합의를 유도하거나 촉진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실질적 연원을 제공하여 왔다. 또한 국제인권의 이행에 있어서 국가의 행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견인함으로써 수평적 국가간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국제인권체계의 진전을 강화시켜 왔다.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적용에 있어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의 가능성을 높이고 전반적인 인권 개선과 증진의 효과를 낳고 국제인권법의 해석과 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이와 같은 비정부단체의 역할과 기여는 국제인권법과 체계 내에서 비정부단체의 위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하도록 만들었다. 국제법 연원론에 있어서 오늘날 비정부단체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 제1항 (d)호에서 말하는 ‘가장 우수한 국제법학자’에 견주게 되었고, 국제인권법의 이행체계에 있어서 ‘주권국가-정부간기구-비정부단체’로 구성되는 트로이카체제라는 현대적 이행체계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고, 국제인권을 적용하는 사법 및 준사법절차에 있어서 법의 해석과 발전을 선도하는 주된 기여자가 되었을 뿐 아니라 절차법상의 지위, 즉 제소자격을 부여받기 시작하였다. 요컨대 비정부단체는 국제인권법의 형성과 작용에 대한 영향이 상당하고 국제법이 인간진보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데서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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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Kyung So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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