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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인권법적 모색 ―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Desirable Determining Factors of Parentage in respect of Human Rights: a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ther Titles
Desirable Determining Factors of Parentage in respect of Human Rights: a Comparative Research with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Jun-2010
Publisher
대한변호사협회
Keywords
parentage; presumption of paternity; acknowledgment of paternity; disestablishment of paternity;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친자관계; 친자법; 친생자; 친생추정; 인지; 친생부인; 유럽인권협약
Citation
인권과 정의, no.406, pp 7 - 22
Pages
16
Journal Title
인권과 정의
Number
406
Start Page
7
End Page
2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265
ISSN
1225-6854
Abstract
법적 친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법제인 친자법은 생식보조의료와 혈연감정에 관한 과학기술의 발달과 재혼가정․한부모가정의 급증이라는 현실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며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친자법 개정에 있어서도 일정한 보편적 규율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친자관계 자체가 인권으로서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 친자법의 모색을 위한 준거는 바로 인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가장 발달된 인권보장 체제로 평가되고 있는 유럽인권협약 체제하에서의 친자법에 대한 인권법적 규율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친자법 개정을 준비하기 위한 보편적 규율의 모색을 위하여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와 이러한 판례법리에 바탕을 두고 성안된 유럽평의회의 ‘친자관계의 성립과 그 효과에 관한 일반원칙’의 내용을 검토하면, 친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보편적 규율과 선택적 규율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을 우리나라의 현행 친자법과 비교하면 보편적 규율과 저촉되는 면이 적지 않게 발견된다. 예를 들어 일반원칙은 친생추정의 적용 기준 시로 자녀의 출생 시를 채택하였을 뿐 아니라, 친생추정의 요건으로서 비혼 동거관계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자녀에게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장래의 친자법 개정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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