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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차별과 장애차별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례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Age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Other Titles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Age Discrimination and Disability Discrimination
Authors
박승호
Issue Date
Feb-2010
Publisher
미국헌법학회
Keywords
박승호미연방대법원(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평등보호(Equal Protection)합리성심사(Rational Basis Review)연령차별(Age Discrimination)장애차별(Disability Discrimination)
Citation
미국헌법연구, v.21, no.1, pp 39 - 96
Pages
58
Journal Title
미국헌법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39
End Page
9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7395
ISSN
1225-4746
Abstract
법률이 사람들을 차별하는 많은 방법들이 존재한다. 예컨대 누가 중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지, 누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누가 방송국을 운영할 수 있는지, 누가 택시운전을 할 수 있는지, 누가 경찰관이 될 수 있는지, 등을 결정하는 법들은 모두 차별에 관련되어 있다. 이들 중 어느 것이나 평등보호 위반을 이유로 헌법적 심사를 요청받을 수 있다. 주지하듯이 미연방대법원은 평등보호심사를 할 때 3단계 심사기준에 의거한다. 즉 엄격심사기준, 중간심사기준, 그리고 합리성심사기준이다. 미연방대법원은 예컨대 인종, 출신국가, 외국인신분 등에 의거하여 차별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성별, 혼외자신분 등에 의거하여 차별하는 법들에 대해서는 중간심사기준을 적용한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경제적 및 사회적 입법에 대해서는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법적 차별이 연령에 의거한 차별, 장애에 의거한 차별, 그리고 부(wealth)에 의거한 차별인 경우에도 합리성심사기준을 적용해왔다. 인종, 출신국가, 성별, 외국인신분, 그리고 혼외자신분에 의거한 차별의 경우에 강화된 심사를 정당화하는 요인들 중의 많은 것이 연령에 의거한 차별과 장애에 의거한 차별의 경우에도 존재한다. 종종 고정관념에 의거한 판단으로써 노인들을 불합리하게 차별한 역사가 존재한다. 인간의 나이는, 사람이 그것을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특성이라는 의미에서, 변경불가능한 것이다. 또 장애인은 역사적으로 부당하고 기괴한 학대를 받아왔으며 부당한 편견의 대상이었다. 장애인들은 정치적으로 커다란 힘을 발휘해오지 못했으며 장애인들의 상황은 변경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은 연령에 의거한 차별과 장애에 의거한 차별에 대해 평등보호 조항 하에서 심사할 경우 합리성 기준에 따라서만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의 경우에 원고는 문제가 된 법을 위한 어떠한 정당화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또는 선택된 수단이 정부가 주장하는 이익에 합리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령차별과 장애차별에 대하여 강화된 심사를 정립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지만 이는 각각 Murgia 사건과 Schweiker v. Wilson 사건에서 실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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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Seung Ho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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