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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의 도입에 관한 법적 검토 -공공기관에서의 도입을 중심으로-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Other Titles
A Legal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Worker Director System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Authors
이진수
Issue Date
Sep-2017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eywords
Worker Director System; Worker Director System in Local Public Institutions; Mitbestimmung; Aufsichtsrat; 근로자이사제; 근로자경영참여; 공공기관 근로자이사제; 독일의 공동결정제도; 감독이사회
Citation
기업법연구, v.31, no.3, pp 165 - 208
Pages
44
Journal Title
기업법연구
Volume
31
Number
3
Start Page
165
End Page
20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8988
DOI
10.24886/BLR.2017.09.31.3.165
ISSN
1598-3722
Abstract
2016년 9월29일,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발효됐다. 이로써 민간․공공부문을 통틀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만들어졌다. 이 조례의 영향으로 지방공공기관의 의사결정구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물론이고, 논의가 공공기관이 아닌 기업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확대되는 논의가 사회에 가져올 영향이 더 클 것이고, 검토해야할 법적 쟁점도 더욱 다양하겠으나, 우선 현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강제하는 것이 다양한 관련법의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헌법,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상법, 민법, 근로기준법 등 현재 시행 중인 국내의 관련 실정법의 해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동 제도를 지방공공기관에 일률적․전면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검토에 따르면 근로자이사제의 강제적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률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강제하는 것은 자치권한의 취지에 반할 수 있다. 따라서 법률에 관련 규정을 두되 이를 전면적 강제시행의 취지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자이사제의 법적근거 규정만을 두면서 시행을 원하는 지자체는 법률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하고, 그 시행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시행할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법률의 개정 없이 조례로만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관련 법률과 저촉될 여지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률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을 두고, 제도시행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에 주면서, 조례가 시행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은 일률적으로 근로자이사제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관련 법률의 열거는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은데, 우선 헌법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기관구성의 자율성을 제한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직접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해야 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지방공공기관’에서의 근로자이사제 시행에 있으므로, 일반법의 위치에 있는 민법 또는 상법에 근거 규정을 둘 수는 없고, 결국 지방공기업법이나 지방출자출연법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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