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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노동 관점에서 바라본 ‘예술인 복지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Som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Artists' Welfare Act from a perspective of Creative Labour Choe,

Other Titles
Som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Artists' Welfare Act from a perspective of Creative Labour Choe,
Authors
최보연안채린
Issue Date
May-2017
Publisher
한국예술경영학회
Keywords
Artists’ Welfare Act; Artists Welfare Policy; Creative Labour; Specificity of Creative Labour Process; Improvement of Artists’ Social Rights;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복지정책; 창의노동; 창의적 노동과정의 특수성; 예술인 사회권 신장
Citation
예술경영연구, no.42, pp 65 - 102
Pages
38
Journal Title
예술경영연구
Number
42
Start Page
65
End Page
102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040
ISSN
1598-3870
Abstract
2011년에 제정된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이 노동 현장에서 겪게 되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하고 이들이 수행하는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예술인복지법』제정 이후 현재까지 진행된 예술인복지를 위한 정책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문화예술분야의 노동과정이 갖고 있는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미흡한 것이사실이다. 다른 직업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예술인들을 사회적으로 지원해야 하는이유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동의가 전제되지 못한다면, 문화예술분야의 노동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배경에서 본 연구는 『예술인 복지법』에 반영된 예술인 노동에 대한 인식과 주요 쟁점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창의노동 관련 연구들을 통해예술인을 포함한 창의노동자들의 노동과정 특성이 직업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취약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검토한다. 이어 『예술인 복지법』과 관련 정책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예술인복지정책에 투영된 예술인 노동에 관한 정책 인식 및 주요 쟁점들을 가치정향의 문제 및 정책수단적 방법론 차원에서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본질적으로 경제적 취약성에서 자유로울 수없는 창의노동 특수성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현재의 예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새로운 관점에서 탐색,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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