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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기여분의 단절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The Severance between the Legally ReservedPortion and the Contributory Portion

Other Titles
The Severance between the Legally ReservedPortion and the Contributory Portion
Authors
권재문
Issue Date
Oct-2016
Publisher
법조협회
Keywords
유류분;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기여분; 공동상속; Legally Reserved Portion;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Received Special Benefit; Contributory Portion; Joint Inheritance
Citation
법조, v.65, no.8, pp 487 - 507
Pages
21
Journal Title
법조
Volume
65
Number
8
Start Page
487
End Page
50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381
DOI
10.17007/klaj.2016.65.8.011
ISSN
1598-4729
Abstract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 기여분 공제 항변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협의 또는 재판으로 기여분이 정해지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러한 항변을 배척하고 더 나아가 설령 기여분이 정해졌더라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기여분 가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기여분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태도는 종래의 판례와 지배적 견해를 반영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 기여분의 구체적인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에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고 한 것은 사해행위 취소 소송사건에서는 아직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한 것과 모순된다. 둘째 대상판결은 기여분의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진행되더라도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들의 입법취지 또는 기능의 차이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연 이들의 입법취지 또는 기능이 완전히 다른지는 의문이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절연으로 인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된다. 셋째 대상판결은 기여에 대한 보상의 취지로 재산이 이전된 경우라는 이 사건의 사실관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유류분과 기여분의 절연’이라는 일반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기여상속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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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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