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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감액손실 측정모형에 관한 연구

Authors
이광재
Issue Date
Dec-1999
Publisher
한국공인회계사회
Citation
회계와감사연구, v.35, pp 1 - 27
Journal Title
회계와감사연구
Volume
35
Start Page
1
End Page
2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6626
ISSN
1598-3455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영업권의 인식, 상각 및 감액손실에 관한 인수합병회계준칙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IAS 36과 FAS 121에서 제시한 영업권의 감액손실 측정모형을 분석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모형의 이론적 타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는 IAS 36과 FAS 121의 감액손실 측정모형에 따른 영업권 추정액(GI)과 본 연구에서 정의한 이론적 영업권(GM) 사이에 통계적으로 일관성 있는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FAS 121과 IAS 36이 제시한 감액손실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실증분석결과, 감액손실 측정모형을 반영한 GI 측청치는 GM에 대하여 모두 0.8 이상의 높은 양의 상관성을 보였고, GI 측정치를 GM에 대한 설명변수로 추가한 회귀모형의 수정 R²는 GB만을 설명변수로 사용한 회귀모형보다 최소한 159% 이상 증가하였다. IAS 36과 FAS 121의 감액손실 측정모형을 반영한 GI 측정치들은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한 GI 측정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GM에 대한 GI의 추가적 설명력을 검토하기 위한 회귀분석에서도 기업회계기준을 반영한 GI 측정치의 추가적인 설명력이 IAS 36과 FAS 121을 반영하는 GI 측정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1) IAS 36과 FAS 121에서 제시한 감액손실 측정모형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며, (2) 영업권의 회수가능액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현금흐름 추정방법과 객관적인 할인율 측정방법을 제시하여 할인된 미래 현금흐름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3) 영업권의 최대상각기간은 현행 인수합병회계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20년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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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wang Jae
경상대학 (경영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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