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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逸 行政法方法論의 發展과 變化 - 독일 행정법학의 성립부터 신행정법론의 등장까지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Methodology – From the Establishment of German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to the Emergence of New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

Other Titles
The Development and Change of German Administrative Law Methodology – From the Establishment of German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to the Emergence of New Administrative Jurisprudence –
Authors
정남철
Issue Date
Dec-2020
Publisher
한국법학원
Keywords
행정법방법론; 법실증주의; 고전학파 행정법론; 신행정법학; 해석론; 법학적 방법; 국가학적 방법; 학제적 연구; 프리드리히 프란츠 마이어(Friedrich F. Mayer); 게오르크 마이어(Georg Mayer); 오토 마이어(Otto Mayer); 플라이너(Fritz Fleiner); 발터 옐리네크(Walter Jellinek); 한스 볼프(Hans J. Wolff);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 오토 바호프(Otto Bachof); Administrative law methodology; Legal positivism; Classical administrative law theory; New administrative law; Interpretation theory; Legal method; Political science method; Interdisciplinary research; Friedrich F. Mayer; Georg Mayer; Otto Mayer; Fritz Fleiner; Walter Jellinek; Hans J. Wolff; E. Forsthoff; Otto Bachof
Citation
저스티스, v.181, pp 45 - 79
Pages
35
Journal Title
저스티스
Volume
181
Start Page
45
End Page
79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74
DOI
10.29305/tj.2020.12.181.45
ISSN
1598-8015
Abstract
행정법학에서도 방법론에 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행정법방법론의 현주소와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행정법학은 초기에 일본을 거쳐 한국의 행정법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독일 행정법방법론의 형성과정과 발전, 그리고 최근의 변화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전통적으로 독일의 행정법학은 실정법 위주의 해석론적 법학방법론에 바탕을 두고 발전하여 왔다. 초기에는 국가학적 방법론이 유행하였으나, 이후에는 오토 마이어(Otto Mayer), 플라이너(Fritz Fleiner) 및 발터 옐리네크(Walter Jellinek) 등이 법실증주의자들이 발전시킨 법학방법론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오토 마이어 이전에도 프리드리히 프란츠 마이어(Friedrich F. Mayer), 게오르크 마이어(Georg Mayer) 등의 고전학파 행정법학자들이 독일 행정법학의 형성에 기여한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국내 행정법학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20세기 후반에도 독일에서는 법실증주의자에 의한 법학방법론이 여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스 볼프(Hans J. Wolff), 오토 바호프(Otto Bachof) 등이 이러한 법학방법론을 계승하였다. 다만, 당시에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는 이러한 주류적 흐름과 거리를 두면서 급부국가와 생존배려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행정법이론을 발전시켰고, 사회학적・경제적・정책적 분석을 접목시키고 있었다. 21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에서는 행위학, 결정학, 조종학 등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행정법학의 흐름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행정법학(신행정법학)에서는 종전에 지배적이던 해석론 중심의 법학방법론을 지양하고, 학제적 연구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를 연결할 수 있는 핵심개념으로 협력이나 민영화, 조종(Steurung) 등을 강조하고 있다. 행정법학의 새로운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한다. 해석론적 법학방법론 외에 비교법적 법학방법론, 법제사적 법학방법론, 입법론적 법학방법론, 그리고 학제적 법학방법론이 접목되어야 한다. 국가는 현실을 도외시하고 규범으로만 파악되기 어렵다. 행정법학은 규범 없이 성립되기가 어렵지만, 현실을 배재한 행정법도 존립하기 어렵다. 전통적인 행정법방법론이 규범해석 중심의 학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법학은 현실적인 학문이다. 미래세대의 법학은 알고르즘 기반의 인공지능(AI)과 제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이러한 급속한 시대의 변화를 규범으로만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차세대의 행정법학에서는 새로운 도그마틱(Dogmatik)과 다양한 학제적 연구가 시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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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Nam Ch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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