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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 제정 당시의 행위능력제도Die Geschäftsfähigkeit im Entwurf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Other Titles
Die Geschäftsfähigkeit im Entwurf des Deutschen Bürgerlichen Gesetzbuches
Authors
백경일
Issue Date
May-2016
Publisher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Keywords
행위능력; 성년연령; 성년선고; 혼인적령; 성년의제.; Geschäftsfähigkeit; Volljährigkeit; Volljährigkeitserklärung; Ehemündigkeit; Heirat macht mündig.
Citation
서울법학, v.24, no.1, pp 107 - 144
Pages
38
Journal Title
서울법학
Volume
24
Number
1
Start Page
107
End Page
14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9800
DOI
10.15821/slr.2016.24.1.004
ISSN
1976-5169
Abstract
1887년에 완성된 독일민법전 초안을 보면, 成年年齡이 남녀 모두 만 21세로 정해져 있었다. 그리고 만 7세 미만의 幼兒와 법원에서 精神疾患者로 宣告된 자는 行爲無能力者, 만 7세 이상의 未成年者와 浪費者로 선고된 자는 制限能力者로 구분되어,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同意 또는 追認의 여지없이 無效, 그리고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로 규정되어 있었다. 이러한 독일민법의 규정은 이후 개정되었다. 그래서 성년연령은 남녀 모두 만 18세로 빨라졌고, 정신질환자와 낭비자에 대한 행위능력의 박탈 또는 제한은 成年後見制度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만 7세 미만의 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한 것, 그리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를 동의 또는 추인이 없는 한 무효로 규정한 것 등은 여전히 그 골격이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독일민법은 1887년에 그 초안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婚姻에 의한 成年擬制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입법이유는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혼인에 대해 동의하는 것과 미성년자의 완전한 행위능력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는 것에 있는데, 이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물론 1975년 이후 독일법상 婚姻適齡과 성년연령이 같아지면서, 성년의제의 필요성이 지금은 매우 줄어든 게 사실이지만, 그래도 미성년자의 혼인이 아직도 독일에서 전혀 없지는 않은 상황에서, 성년의제는 지금도 독일에서 인정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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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k, Kyoung Il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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