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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유한책임조합(LLP) 제도의 도입The Introduction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System for the Promotion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Other Titles
The Introduction of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LLP) System for the Promotion of Establishment of Business
Authors
오준석이상신설원식
Issue Date
Jun-2009
Publisher
한국경영컨설팅학회
Citation
경영컨설팅연구, v.9, no.2, pp 1 - 20
Pages
20
Journal Title
경영컨설팅연구
Volume
9
Number
2
Start Page
1
End Page
20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3745
ISSN
1598-172X
Abstract
창업의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방안이 있겠지만 벤처기업의 특서을 고려한 기업조직을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2006년 상법의 입법예고를 통하여 합자조합(LP)의 도입이 예정되고 있다. 이것은 종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에서 인정되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기업형태를 확대한 것인데, 이러한 대상의 확대가 창업의 촉진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있다. 소규모기업이나 벤처기업의 특성과 부합하는 기업조직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그러한 기업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우리와 회사법제가 유사한 일본은 최근 새로운 회사법을 제정하면서 유한책임조합(LLP)을 도입했으므로, 일본의 LLP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벤처기업의 특성과 LLP의 특성이 서로 부합하는 것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LLP는 유한책임, 내부자치의 인정, 공동사업성의 확보, 구성원과세라는 점에서 벤처깅버의 특성과 상당 부분 적합했고, 특히 법인출자자를 인정함으로써 공동연구개발, 하이테크 벤처기업이나 조인트벤처 등에서 과세상 유리한 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촉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의 특별법에서 인정하던 것을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에서의 합자조합보다는 소기업 특히 벤처기업에 좀 더 적합한 LLP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검토와 주장이 필요하며, 이에 부수하여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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