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A study in Extinguishing the Mandate
- Other Titles
- A study in Extinguishing the Mandate
- Authors
- 백경일
- Issue Date
- Aug-2023
- Publisher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Keywords
- 위임계약; 해지; 긴급사무처리의무; 파산; 제한능력; .; Auftrag; Kündigung; Notbesorgungspflicht; Insolvenz; Geschäftsunfähigkeit
- Citation
- 법학연구, v.34, no.3, pp 55 - 88
- Pages
- 34
- Journal Title
- 법학연구
- Volume
- 34
- Number
- 3
- Start Page
- 55
- End Page
- 88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1678
- DOI
- 10.33982/clr.2023.8.31.3.55
- ISSN
- 1229-2699
2671-8553
- Abstract
-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일방적 임의해지로써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위임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해지의 효력은 상당 기간이 지나서야 발생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일정한 경우상대방은 갑작스러운 해지에 따른 상황수습의 시간을 가져야 할 수 있기때문이다.
민법 제691조는 위임이 종료되더라도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에게 사무처리를 계속할 의무를 부담시킨다. 통설은 이를 법정의 종료사유에 적용하나, 제691조는 오히려 당사자의 임의해지 사안에 적용하는 것이 옳다. 제691조는 현실적으로 법정 종료사유 가운데 위임인의 사망시에나 적용될 수 있지만, 위임인의 사망은법정 종료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게 된 경우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위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제692조에 명시되어야 한다. 제692조에 통지의무의 주체가규정되지 않는 한, 손해배상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임인이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의 제한을 받을 때,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제691조에 의해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안에서 이러한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수임인의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이 경우 위임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 위임인의 파산, 수임인의 파산 같은 사안에서는 수임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긴급사무처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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